한국사 퀴즈 · 조선 · 난이도 기본
조선 후기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한 제도는 무엇인가?
문제
자료
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마다 전세로 쌀 4두를 거두도록 정하였다.
- 1대동법
- 2균역법
- 3영정법
- 4호포법
정답 확인
정답 3번
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은 풍흉과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.
선지별 해설
- 1번대동법은 토산물 대신 쌀·포목·동전으로 공납을 내게 한 제도이다.
- 2번균역법은 군포를 줄이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 군역 제도이다.
- 3번영정법은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로 정했다.
- 4번호포법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다.
핵심 개념
- 시대: 조선
- 세부 주제: 조선 후기
- 문제 유형: 자료 해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