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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 퀴즈 · 조선 · 난이도 기본

조선 후기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한 제도는 무엇인가?

문제

자료

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마다 전세로 쌀 4두를 거두도록 정하였다.

  1. 1대동법
  2. 2균역법
  3. 3영정법
  4. 4호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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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확인

정답 3번

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은 풍흉과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.

선지별 해설

  1. 1번대동법은 토산물 대신 쌀·포목·동전으로 공납을 내게 한 제도이다.
  2. 2번균역법은 군포를 줄이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 군역 제도이다.
  3. 3번영정법은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로 정했다.
  4. 4번호포법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다.

핵심 개념

  • 시대: 조선
  • 세부 주제: 조선 후기
  • 문제 유형: 자료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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